환경부 | 지방직 |
① 환경관련 산업기사 자격이상 소지자(경력제한 없음) ② 환경관련 기능사 자격증 소지 후 2년이상 관련 분야에서 연구 또는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(경력계산은 면접 시험일을 기준) ③ 의사·수의사·약사·측정분석사·위생사(경력제한 없음) |
[공개경쟁] 자격제한 없음 [제한경쟁] 지역별로 상이함 |
선발예정 직급 | 제1·2차 병합실시 | 제 3차 시험 | |
시험과목 | 시험방법 | ||
환경부/ 제한(경력) 경쟁 |
환경공학개론, 화학, 환경보건 | 5지선다 객관식 필기시험 각 과목별 50문항 |
면접시험 |
서울시 / 지방직 공개경쟁 |
국어, 영어, 한국사, 화학, 환경공학개론 |
4지선다 객관식 필기시험 각 과목별 20문항 |
구분 | 가산비율 | 가산점비율 | |
취업지원대상자 | 과목별 만점의 5% 또는 10% | 1.
취업지원대상자 가점과 자격증 등 가점은 각각 적용
2. 자격증 가산점은 직렬별 가산 1개 각각 적용 3. 가산특전은 전(매)과목 40%이상을 득점한 경우 적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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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격증 소지자 |
직렬(직류)별 가산점 |
과목별 만점의 3% ~ 5% (1개의 자격증 인정) |